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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일정 조건 충족 시 생계비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단편적인 취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일경험, 상담, 창업 지원 등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취업 장애요인에 실질적으로 대응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만 15세~69세의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소득지원 제외)
신청 자격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조건 무관
이처럼 다양한 조건을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폭넓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강점은 단순한 직업소개를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 체계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항목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연계, 전문상담사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Ⅰ유형 대상자 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 기본 지급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월 40만 원 한도)
부양가족 기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6개월간 지급 (최대 총 540만 원)
※ 단, 지급 요건 충족 필수! 이후 유의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Ⅱ유형 대상자 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 일부 정액 지원
지원금액은 활동 내용과 고용센터 평가에 따라 상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 신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을 수료한 폐업 소상공인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특화된 재기 지원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Ⅱ유형 청년 대상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 →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참여수당: 매월 2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120만 원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일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부터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고용센터와 수립한 개인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함
모든 소득 발생 내역, 취업활동 이행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
▸ 불이행 시 불이익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또는 감액
허위, 부정 신청 시 법적 처벌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공식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워크넷 내 온라인 상담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 등 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이 바로 도전해볼 적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 빈일자리, 폐업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