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월은 국세청이 지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일정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강화되는 국제 공조 체계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대한민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내국법인회사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로, 자신의 거주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나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 어느 날이라도 모든 해외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결과가 5억원을 초과 한적이 있다면, 2025년 6월 중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포함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산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예금계좌뿐 아니라 투자 및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되므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 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잔액을 보유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유형, 최대잔액, 보유목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하며,
신고 내용은 직접 입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일부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체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나 과소신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상당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가, 해외투자자, 다국적기업 등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 사항
최근에는 가상 자산도 금융자산으로 포함되며,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지갑 또는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계좌의 자산을 관리하고나 소유하고 있다면, 해외 가족명의로 된 계좌도 명의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해당 계좌가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 했다면, 잔액이 없는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은 해외금융개좌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정보자동교환시스템이 강화되면서 국세청의 해외자산 파악 능력도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및 금융상품 투자자, 해외거주 경험 후 귀국한 국민, 외국계 법인의 국내지사, 다국적기업 임직원,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 입니다. 기한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히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로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