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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2027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에게 적용되는 감액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소득 감액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기에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급 욕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노령층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정한 연령기준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적과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내 고령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인 점을 반영한 조건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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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8만 8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단순히 월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수급 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서류 준비나 자격 여부가 헷갈리는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나 거리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 하므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도 함께 요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삭감, 왜 있었고 왜 줄이나 ?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매월 최대 33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1인당 수령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를 부부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부부는 단독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부부 둘다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생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삭감, 2027년부터 절반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을 단게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보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부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률이 현행 20%에서 10% 축소되며, 이후 2030년에는 부부감액제도가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 고령부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던 부부감액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수급액 변화도 주목할 만 합니다. 단독 수급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월 334,000원을 유지하게 되며, 부부 수급자의 경우 현행 1인당 267,200원 (부부 합계 월 534,400원)에서 2027년에는 1인당 300,600원(부부합계 601,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부 모두 1인당 334,000원씩, 총 668,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약 255만명에 달하는 부부수급자가 이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감액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향후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이들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연간 수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령부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도 감액기준 완화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소득이 4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약의 최대 50%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고소득 연금 수급자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고,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14만명의 연금 수급자가 이 소득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초과액을 기준으로 5단계 구간을 설정하고, 이중 1구간과 2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액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고령자의 소득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급자들의 경우, 연금이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감액 폐지시 수령액 변화
이 제도 개선은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운영방식과 수급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재정, 즉 세금으로 운영되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방식으로, 최소 10년이상의 연보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 4천원의 정액이 지급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감액,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감액 되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편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 입니다. 삶의 질 개선, 연금 수급 불만 해소, 고령자 근로유인확대 라는 세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세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 소득 보전과 노후 안정성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 및 시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