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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신고기간, 신고대상, 납부방법과 절세팁 총정리

by 바람결23 2025. 7. 7.

    [ 목차 ]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받으시 챙겨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제 1기확정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방법, 기한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 1기 확정신고 기간

2025년 부가가치세 제 1기확정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해 2025년 7월 1일(화)부터 7월 25일(금)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같은 전자신고 시스템에는 이용자가 급증하여, 접속 지연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가 가장 일반적이며, 오프라인 방식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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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하러가기

모바일을 활용한 손택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APP)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앱을 실행한 뒤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안한 후, 홈택스와 유사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수 있어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신고는 전산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지연이나 오류의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이면 홈택스나 손택스 등 비대면 전자신고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2025년 부가가치세 제 1기 확정신고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는 2025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은 7월 25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전원과 개인 일반과세자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대상입니다. 법인은 연 2회의 확정신고 외에도 각 과세기간을 절반으로 나눈 예정신고도 함께 이행해야 하므로 1년에 4회 신고하게 됩니다.

제1기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실적

제1기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실적

제2기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실적

제2기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의무이며, 이는 소규모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에 한번씩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제1기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실적

제2기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다만, 일부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약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고지 받아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일정기준 이하인 고규모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은 연 1회 다음해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기 확정신고 대상이 되어, 1월 1일 ~ 6월 30일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과세자입니다.

 

납부 방법은 ?

신고 후에는 납부까지 완료 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납부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전자납부 메뉴를 통해 계좌이체,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납부가 있습니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할 수 있스며, 별도의 인증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 할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TM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계좌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완료한느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7월 25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은 신청 후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하며,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합니다.

유예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필수 자료의 누락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전 점검은 절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먼저, 매출자료를 확인해야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매출관련 자료가 누락없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합니다. 누락된 매출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매입자료에 대한 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은 조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접대비나 비사업용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실수는 과다 환급으로 이어져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여부도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역시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지연발급된 내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기한 내에 이뤄져야하며, 신고 지연시 최대 2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없이 신고가 막막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서비스를 활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출 매입내역, 업종별 주의사항, 전기대비 신고차이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신고자의 실수를 줄여줍니다.

 

국세청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은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의 매출매입 정보,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분석해 제공합니다.정기신고 기간 중 신고서 작성도움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간편신고 안내

기장이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해 자동화된 입력 방식제공, 매출매입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자동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 시에는 차액의 10~40%까지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미납 금액에 대해 하루 0.025%의 이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필수 입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절세의 기회입니다.

기한 내 정직하고 꼼꼼하게 신고, 납부한다면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반드시 7월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