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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면제한도액, 신고절차부터 절세까지

by 바람결23 2025. 7. 18.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가족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지만, 현실은 감정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바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부동산 1~2채 보유자, 은퇴한 자영업자 가정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는 사망 이후 단 6개월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하는데, 이후엔 억대의 가산세와 납부부담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무신고 가산세 (10~20%),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연 9.125%)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사망 직후에는 장례준비, 유족 정리, 사망신고 등으로 일정이 빠듯해 실제 상속세 신고 준비에 집중 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3개월입니다. 

상속재산 조사, 부채조사, 장례비용 정리, 유류분 검토 및 상속인 간의 협의,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증빙자료 수집 및 신고서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완료 해야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기준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이를 상속세 기본공제라고 하며, 고인의 유족 구성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2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 인적공제 1억 즉 8억원 이상까지는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억 원 이하의 순재산만 상속된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날짜와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결제하고 하나의 총액 영수증만 받으면 공제 적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비용은 1일 단위로 나눠서 결제하고, 각 날짜별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 

상부동산, 예금 처럼 공식 재산은 정부 24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통해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회하러 가기

 

하지만 사채, 보증, 개인 간 채무관계는 공식 시스템으로 절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바로 고인의 휴대폰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메모장 등에 채권, 채무 또는 투자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폰을 절대 해지하지 말고 번호를 승계해 저렴한 요금제로 유지 해야합니다.

 

간병비도 증여로 간주 ?

고인이 사망 전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간병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서, 간병인의 외국인 등록증, 지불 내역서, 문자 기록 등이 필요하며, 가족간 지출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됩니다.

 

현금 증여,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600만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900만원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되며, 국세청은 이정보를 통해 증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ATM으로 65일간 600만원 씩 인출 하면 9억 9천만원 현금 증여로 보고, 3억 9천만원 추징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가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끝 ? 이자 지급이 핵심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이라고 적는다고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이자 지급 여부로 판단합니다.

법정이율 4.6%이상을 지급했는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했는지, 통장에 이자라고 명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됩니다.

 

비트코인, 해외계좌, 로또 당첨금도 과세 대상

요금 고령자 중에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해외 투자 계좌, 로또 당첨금 등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코인 계좌는 매년 6월까지 금융정보 보고 대상이며, 신고 누락시 과태료 1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국내외 거래소와 연동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숨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상속을 포기할까 ? 한정 승인 신청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권은 다른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예컨대 부모가 50억원 재산과 60억원의 채무를 남긴 경우, 단순 포기를 하게 되면 자녀가 아니라 손자나 형제에게 상속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은 준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 맞벌이 가정, 자영업자, 소형부동산 소유자도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세금도 줄이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