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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도용확인방법, 예방법

by 바람결23 2025. 7. 21.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전 세계 상품으 집 앞까지 배송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수입 물량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외직구 시 세관 신고용으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2026년부터 갱신제와 도용방지 기능을 도입한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정보 입력 하면, 자동 생성된 P로 시작하는 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러 가기 링크

 

발급 후에는 본인의 이름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업체나 배송대행업체에 무심코 넘긴 부호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확인 방법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부호가 다른 사람의 수입신고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이용내역 조회

 

유니패스 접속 후 로그인 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부호가 사용된 수입건 목록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수입하지 않았는 데 사용기록이 있다면, 즉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합니다. 신고 하면, 관세청이 부호 사용을 직권 정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로 갱신 알림 받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비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부호 갱신일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려줍니다.

 

국민비서 바로가기

 

국민비서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누리집 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 등에서 국민비서 검색하여 로그인 한후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알림 항목을 구독 설정합니다.

 

갱신일 전후 30일 사이에 문자, 앱 알림을 통해 자동안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우선, 부호를 타인에게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이나,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업체에 부호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공해야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은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도용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호가 무단으로 사용되었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번으로 전화하거나, 유니패스 내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주요 개정 사항

관세청은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 본인의 정보 보호와 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에 있습니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됩니다.

 

2026년 이후에 새롭게 발급받는 부호는 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기존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2027년 본인의 생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해당 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제 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부호 사용을 차단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호 발급 시 개인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문 이름, 국적, 주소 등 구체적으로 입력해야하며, 신청자의 신원을 정확히 검증하고 도용을 방지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직접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자율 해지 기능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유니패스와 가까운 세관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관세청이 별도로 개인용 부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발급 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영문,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해외 직구시 통관신고 할때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직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

 

이번 제도 개편은 일부 국민에게는 번거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도용 발생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더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효기간이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는 2027년 생일까지, 신규사용자는 매년 갱신주기를 꼭 기억하고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호를 제대로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도 막고, 불법 수입 통관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