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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도입 최고세율35%, 증권거래세 인상

by 바람결23 2025. 8. 4.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최고세율 35%확정이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체제로 전환하고, 세율은 과세 구간별로 14%, 20%, 35%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수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면서도, 자본시작 활력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최고세율 35% 확정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 기업주주에게 적용되는 특별 조치로, 해당 배당소득을 별도로 떼어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고액 배당 소득자에 대한 세율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게 유도한 세제 인센티브입니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세 형평성과 시장 자극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율 체계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율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분리과세 세율 구조 및 적용 요건

정부가 확정한 분리과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지방세 포함 총 15.4%

배당소득 2,000만 ~ 3억원 이하 20% 지방세 포함 약 22%

배당소득 3억원 초과 35% 지방세 포함 약 38.5%

이는 기존 최고 종합소득세율 45~49.5% 대비 10포인트 정도 감세 효과입니다.

예컨대 연간 배당소득 5,000만원을 받는 투자자는 기존보다 약 700만원 이상 절감된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배당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으며, 배당성향 40%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대비 5% 이상증가한 고배당 상장법인입니다.

 

시행 시점 및 방법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귀속 배당소득

판정기준 2026년 사업연도 기준 배당 성향과 증가액 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2026년 중간배당, 2027년 결산배당을 지급했고 2026년 기준 배당성향이 40%이상이라면, 해당 소득은 각각 2027년 2028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4%로 종결,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신고 시 분리과세 특례 적용 요청이 필요합니다.

 

수혜자분석 누가 가장 유리한가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 과세 방식이 개편되어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새규정에서는 일정 구간별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져 2,000만원~3억원구간은 약 20%포인트, 3억원 초과구간은 최대 약 10% 포인트의 절세 효과가 기대 됩니다.

따라서 연간 배당 소득이 3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연 2,000만원 이하 일반 투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세율이 유지 되므로, 실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대상기업 요건이 까다롭고 한시 적용이기 때문에 중소형 배당주 투자자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원상복구, 인상 배경과 영향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됐던 세율이 이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세율 기존 0.15% 에서 0.20%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거래세율 기존 0.15% 에서 0.2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로 해석 가능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실제로는 경제 여건이 더 큰 변수라며 세율 인상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세수 기반을 보완하고, 거래세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목적 아래 진행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비용 상승으로 체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 중심의 개인 투자자나, 거래량 많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률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립니다.

2021년까지 종목당 10억원이었으나 이후 50억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이유를 들었으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연말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 압력 증가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매도 리스크가 다시 시장을 압박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및 투자자 대응 방안

2025년 이후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인상되고,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배당소득 과세는 기존의 종합과세(최대 49.5%)에서 분리과세(최대 38.5%)로 변경되어 고소득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 전략이 유리해지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와 같은 수급 변동성에도 유의하며 투자 타이밍을 신중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전략으로는, 우선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배당성향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 수익 중심의 장기 보유 전략이 세제상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 회피 매도 등으로 수급이 출렁일 수 있으므로, 타이밍 전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고배당 유망 종목과 배당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의 문, 제한의 문

2025년 세법 개정은 기존 제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면서도, 자본시장 유인을 남겨두는 신중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회이자, 제한이다.

제도의 복잡함, 적용 요건의 정밀성, 시장 반응의 민감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배당 전략 재설계와 고배당주 탐색, 그리고 세무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편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지는 과정이 필수 입니다.

 

세제변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